결혼정착금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성장정책과/043-730-378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