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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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세~39세) -
지원 내용
○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지원
○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가화를 위한 근로기회 및 직무경험 제공
○ 자활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시 성공수당 지급
○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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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자산형성상품별 모집기간이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 신청서 지역자활센터 비치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확인 가능)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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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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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730-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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