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 지원 형태 기타
  • 신청 기간 1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지원 내용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주택 임대의 경우)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730-388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