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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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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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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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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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43-730-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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