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재배 자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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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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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연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해당 자재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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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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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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