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재배 자재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연초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해당 자재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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