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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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저소득층*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저소득층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 주민등록상 만60세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 한부모 가족
- 가정위탁 아동 세대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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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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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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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730-333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