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당해사업종료전까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자,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지원 내용
    ○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장기요양 등급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사람)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당해사업종료전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3-730-362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