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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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자,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지원 내용
○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장기요양 등급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사람)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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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당해사업종료전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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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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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3-730-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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