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분기별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기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점포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월세 납부내역(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 [소득증빙] 국세(종합소득세), 지방세(재산세) 납부증명서
    - [경영증빙]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