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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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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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분기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점포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월세 납부내역(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 [소득증빙] 국세(종합소득세), 지방세(재산세) 납부증명서
- [경영증빙]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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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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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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