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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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지원 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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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하반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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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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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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