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하반기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지원 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하반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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