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축하금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