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자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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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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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전입자(추천자) 주민등록초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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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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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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