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분기별 공고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지원 내용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기별 공고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4. 재직증명서(취업자), 농업인 경영체등록 확인서(농업인), 사업자등록증(창업자)
    5. 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월세 입금 내역등)
    6. 신분증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