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