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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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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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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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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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