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