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