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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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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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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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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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