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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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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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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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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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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