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6-07 ~ 2026-11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07 ~ 2026-11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