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개량 지원사업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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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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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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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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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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