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개량 지원사업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