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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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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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1월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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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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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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