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