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