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지원 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