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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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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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12~2026-12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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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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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축산과/043-540-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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