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수당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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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
지원 내용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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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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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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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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