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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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
지원 내용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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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1월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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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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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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