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