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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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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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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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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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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