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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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모(둘다)또는 본인이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해당기준에 맞는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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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장학생 신청서, 성적표, 재학증명서, 등·초본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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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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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043-540-3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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