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