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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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
지원 내용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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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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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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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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