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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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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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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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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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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