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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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지원 내용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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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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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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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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