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