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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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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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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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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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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