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