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