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