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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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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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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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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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3-641-5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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