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3-641-547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