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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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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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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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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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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