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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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지원 형태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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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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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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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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