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지원 형태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지원 형태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