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정과/043-850-572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