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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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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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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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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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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