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