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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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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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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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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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