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경제과/043-850-6016
경제과/043-850-601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