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정과/043-850-571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