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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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
지원 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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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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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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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