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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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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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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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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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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