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3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