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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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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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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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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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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