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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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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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전월세 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취약계층 자격 증명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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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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