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
지원 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02.01~2024.03.31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