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4.02.01~2024.03.31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 지원 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02.01~2024.03.31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