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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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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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03.11~2024.03.25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구당 :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배우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구성원 개별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이력표시)
[국적취득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표시)
- 복지지원대상 증빙서류(관련자에 한함)
-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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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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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육아지원센터/033-670-2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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