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지원 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본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소/033-670-285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