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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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지원 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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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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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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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소/033-670-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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