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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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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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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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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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교육체육과/033-670-281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