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교육문화과/033-680-3923
  • 신청하기